여야, 대통령 기록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열람 두고 대립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6.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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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사건 전모 모두 공개돼야”…민주당 “협조할 생각 없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자료 열람을 두고 국민의힘은 “사건의 전모가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촉구했고, 더불민주당은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월북 공작 사건은 정말 자유와 인권의 존립에 해가 되는 사태”라며 “민주당이 내세우는 거짓 평화를 위해서라면 한 사람의 명예와 인권은, 그리고 유가족의 아픔은 무시해버릴 수 있는 오만함에 대해서 육모방망이보다 더 강한 분노의 민심의 표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자료 열람을 두고 “월북 공작 사건의 전모가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자료 열람과 관련해 “협조할 생각이 없다”며 “민생이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그런 걸 할 때냐”고 반문했다.

또 “당시 첩보 중에는 월북이라고 특정을 지을만한 첩보도 있었지만 문재인 정권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 국민의 희생에 대해 북한에 항의했다”며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례적인 사과 통지문 보낸 건 처음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을 무고하게 희생시켰다는 것을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인정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분의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하냐”며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서 희생됐고 항의했고 사과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그걸로 마무리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자료는 문 전 대통령 임기 만료 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15년 동안 공개가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기록물법 제 17조에 따르면 기록물 열람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거나, 서울고법원장의 영장이 있거나, 전직 대통령 측이 해제할 경우 가능하다.

(왼쪽부터)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왼쪽부터)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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