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입장을 번복한데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정보공개소송 대응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논란이 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지출 내역 공개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은 “전체 항소 현황을 뽑아서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정보공개소송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정부가 바뀐 데 따른 당연한 조치며 그동안 대응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있을 재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 여권에서 질타해온 김정숙 여사의 옷값 소송과 관련해선 “아직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올해 초 서울행정법원은 대통령 비서실의 특활비 지출 결의서와 운영 지침,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비용, 일자별 지출 내역 등을 시민단체에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대통령실은 “공익을 해칠 수 있다”며 항소한 바 있다.
만약 대통령실이 정보공개청구 관련 소송을 포기해도 정보 공개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정보들은 임기가 만료된 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봉인됐기에, 이를 공개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조건과 절차가 복잡하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가 보유했던 핵심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6일 대통령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소송 관련 항소를 취하하고 해경이 보유한 당시 수사 자료 등 일부 정보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