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옷값도?…尹대통령, 추가 정보공개 시사
  • 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06.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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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보호가 첫 번째 임무…소극적 입장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6월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월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문재인 정부가 공개를 거부했던 자료의 추가 공개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인데,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이 의문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말고도 지난 정부에서 공개를 거부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건도 있다. 비공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는 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라고 하는 헌법정신에 따라 정부가 솔선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전 정부의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때부터 갖고 있었다"며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공개 소송을 포함해 지난 정부의 정보공개 소송 대응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 의문'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시사한 것은 추가 항소 취하와 정보 공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고인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하고 해경이 보유한 당시 수사 자료를 일부 공개했다. 정보공개 소송의 피고인 대통령실이 전임 정부와 상반된 결정을 내리면서 '김정숙 여사 의상비 과다 지출' 의혹에 대한 일부 정보 공개가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초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 특활비 지출 결의서와 운영 지침,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 비용과 일자별 지출 내역 등을 한 시민단체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며 정보공개를 명령한 판결에 불복, "공익을 해칠 수 있다"며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첫 재판을 준비해왔다.

한편,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재조사를 두고 '신(新)색깔론'이라 비판하는 데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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