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부담 얼마나 낮아질까…세액공제율·한도 늘린다
  • 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06.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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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율 12%→15%로 조정 검토
전세대출 공제 한도·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확대
서울의 한 시중 은행 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연합뉴스
서울의 한 시중 은행 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연합뉴스

정부가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15%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 확대와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확대 등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1일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첫 주택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 내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의료비(15%), 교육비(15%), 연금계좌(15%) 등 유사한 세액공제 제도의 최고 공제율 수준을 고려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주민등록상 전입 필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제도의 두 배인 최대 24%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전례가 없는 높은 공제율이어서 20%대 파격적인 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정부는 일단 15% 안팎 수준까지 세액공제율을 올린 뒤 단계적 인상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세액공제율 조정은 세법 개정 사안이어서 야당을 포함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휴일인 6월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휴일인 6월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전세자금대출(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돈을 빌리면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이 중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는 전·월세 시장에서 공급자 입장에 있는 만큼 지원을 늘림으로써 간접적으로 공급을 확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도 임대사업자는 수도권 매입임대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다. 만일 지원을 늘린다면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한 단기 매입임대나 소형 아파트 매입임대를 재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도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 등의 등록 절차를 거친 사업자다. 이들은 의무 임대 기간(10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기존 계약분의 5%) 등 의무를 지는 대신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권 첫해인 2017년 임대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일부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2018년부터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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