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정보공개에 신중 의견 피력한 국방부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6.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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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규정에 의한 결정 따를 것”…주요 첩보 정보 변수도
윤 대통령 “정부, 국민 의문 해소해야” 정보 공개 가능성 시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공개를 거부했던 다른 사안들을 추가로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정보 공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법과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정보본부의 정보자산에 대한 무분별한 공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 부대변인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국방부나 군은 당연히 따라야 할 것”이라며 추가 정보 공개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이어 “그렇게 됐을 때 공개범위나 내용 등은 그때 가서 또 협의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정보의 공개 여부는 일반적으로 담당 부서 소관이다. 부서에서 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방부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와 장관 결재를 거쳐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SI(특별취급첩보)는 한·미 간 연계된 사안이 많아 한·미 정보 당국의 협의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앞서 해양경찰과 국방부는 지난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어 2020년 9월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2년 전 ‘월북으로 추정’된다던 중간수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군은 2020년 9월 이씨의 실종 이후 브리핑에서 SI 감청 등을 토대로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말고도 지난 정부에서 공개를 거부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 것도 필요하다면 공개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저는 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라고 하는 헌법 정신을 정부가 솔선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라며 정보 공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라며 “국민이 의문을 갖고 계신 게 있다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잘 검토해보겠다”고도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첩보 정보의 공개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며 반박에 나서고 있다. 앞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우리가 불리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라며 “국가 안보상의 주요 첩보들을 정쟁에 이용하기 위해 공개되는 게 어딨냐”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여당 지도부의 총 공세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이 정보를 까면(공개하면) 대한민국 어느 첩보기관이 어떤 루트로 감청해 북한군의 어떤 정보를 빼냈는지 북한이 알게 된다. 월북했다는 사실을 알아낸 대한민국 첩보 시스템도 다 공개된다”고 말했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왼쪽)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왼쪽)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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