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활동중단 여파…국회서 고개 드는 병역법 개정論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qusansdn@gmail.com)
  • 승인 2022.06.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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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병역법 개정 안 하면 K팝 황금기 사라질 수도…더 큰 국익 선택해야”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팀 활동 잠정 중단 선언한 15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 데뷔 9주년 축하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팀 활동 잠정 중단 선언한 15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 데뷔 9주년 축하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적인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단체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하자 정치권에서 이른바 ‘BTS 병역특례법 개정안’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어떤 이유든 (병역법) 개정을 회피하지 말고 더 큰 국익을 선택해야 할 때”라며 “그렇지 않으면 K팝의 황금기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윤 의원은 “(BTS 활동 중단의) 표면적 이유로 자신들이 지친 상태임을 강조하고 휴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연내 입대해야 하는 멤버 진의 군 복무 문제가 주된 이유”라고 추측하며 “소속사는 멤버들의 군 복무 문제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결론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BTS가 활동 중단을 선언하자 소속사의 주식 가치가 하루 아침에 2조원이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BTS의 활동 중단이 K팝 시장을 넘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며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조속한 법안 재논의를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 ⓒ 시사저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 시사저널

한편 BTS의 진을 비롯해 RM,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 등 멤버 전원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2023년부터 현역 징집 대상이 된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6월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순수예술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지난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후, 여야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려 통과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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