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도 ‘상생임대인’ 혜택 받는다…전·월세 공제 상향
  • 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06.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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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 이내 인상하면 ‘2년 거주’ 요건 면제
월세 세액공제 최고 15%, 전세대출 400만원 소득공제
서울시내 아파트,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내 아파트,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의 모습 ⓒ연합뉴스

오는 2024년까지 전셋값 인상폭을 5% 이내로 하는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입자라면 최고 15%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최대 400만원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 임대인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 제도는 2017년 8월3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함께 면제한다.

이에 따라 상생 임대인은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 기획재정부 제공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 기획재정부 제공

상생 임대인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임대를 개시하는 시점에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상생 임대인 자격을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혜택은 상생 임대인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 2021년 12월20일부터 2024년 12월31일 계약 체결분까지 적용된다.

당초 상생 임대인 제도는 올해 말까지만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시장 안정을 위해 적용 기한을 2년 늘리기로 했다.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고 임대차 가격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 추진할 수 있다.

 

올해부터 월세 세액공제율 최고 15%로 상향 방침…실거주 의무 완화

정부는 또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고 12%에서 최고 15%까지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5%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넘고 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올라간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늘린다. 현재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공제 한도를 연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월세액 또는 올해 대출 상환액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확대는 법 개정 사안이어서 야당을 포함한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6월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6월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월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대출·분양가 상한제 관련 각종 실거주 의무도 완화한다. 규제지역 주택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고, 신규주택 전입 기한은 아예 없앤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최대 5년 실거주는 '최초 입주 가능일 즉시' 조항을 없애고 해당 주택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만 실거주 기간을 채우도록 바꾼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올해 중 2억원으로 완화하고 향후 추가 완화도 검토한다.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도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퇴거 때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향후 1년간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만 19∼34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순자산 3억2500만원 이하 임차인에 대해 저리의 '버팀목 전세 대출'을 지원하는데, 계약 만료 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함께 늘려준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수도권 기준 보증금 한도는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대출 한도는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확대된 한도는 다음 달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거쳐 오는 8월1일부터 적용한다. 2023년 8월 이후에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시장 동향을 고려해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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