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규명 요구에 “검토 중”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6.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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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우리나라 들어오면 국민 간주”…재조사 이뤄지나
‘서해 피살’ SI 공개 野 주장엔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며 “북송시킨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해경 수사 자료를 전격 공개하며 월북 판단을 뒤집은 데 이어 이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임 정부와의 이른바 ‘신구 권력 갈등’이 전면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부 차원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용의가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아직 검토 중인데 옛날부터 좀 국민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며 “저도 아직은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최근 번복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월북 공작’으로 규정하면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우리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이에 지난 2020년 보수 성향의 한 변호사단체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경찰청장을 상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국가안보 사안이라는 이유로 패소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결단하면 사건 당시 어민들이 제출했던 귀순 의향서나 수사기관 진술서 등이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자료의 경우 대통령기록물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또 서해 피살 공무원과 관련한 군의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를 공개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대해선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걸 공개하라는 주장 자체는 조금 받아들여지기 어렵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검토를 좀 해보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SI 공개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여당이 공개하자고 하면 공개하자”며 “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 꺼릴 게 뭐 있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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