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 상당 해상면세유 밀수입해 온 일당 적발
  • 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sisa522@sisajournal.com)
  • 승인 2022.06.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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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선박용품 공급업체 대표 등 19명 검찰 고발
유류운반선 저장 탱크에 별도 비밀창고를 연결한 특수 개조 선박 이용
부산본부세관 전경ⓒ시사저널 김동현
부산본부세관 전경. ⓒ시사저널 김동현

시가 20억 상당의 해상면세유를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해상면세유 265만 리터를 밀수입한 혐의로 선박용품 공급업체 대표 A씨 등 19명을 관세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작년 10월까지 자신들이 국제무역선에 납품하는 경유‧벙커C유 등 선박용 면세유 적재허가를 득했다. 이후 이들은 국제무역선에는 허가 받은 양보다 적게 공급하고, 남은 면세유를 유류운반선 비밀창고에 숨겨 밀수입했다. 

관세법상 선박용품은 품목‧수량 등을 세관장에게 허가받고 적재‧하선해야 한다. 부산세관은 해상면세유 무자료 유통 정보를 입수한 뒤 유류운반선과 관련 업체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A씨 등이 약 2년간 면세유 265만 리터를 밀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세관 조사 결과, A씨 등은 유류운반선 저장 탱크에 별도 비밀창고를 연결한 특수 개조 선박을 이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 A씨 등은 약 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공범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해상에서 이뤄지는 지능적 밀수입 등 세액 탈루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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