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빽 있어” 지하철서 아버지뻘 때리던 20대女, 추가 폭행혐의 있었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6.21 14: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선고기일 연기…사건 병합해 심리
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3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 여성은 지난 16일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여러 번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하철 열차 내에서 휴대전화로 시민을 폭행한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3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 여성은 지난 3월16일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여러 번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내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폭행해 공분을 샀던 20대 여성이 또다른 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 대한 과거 추가 폭행 사건을 접수해 14일 두 사건을 병합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8일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A씨에 대한 추가 기소에 따라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기소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재판은 22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계획이다.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통해 “피고인(A씨)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합의나 공탁을 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합의 의사를 밝히고 노력한데다 우울증 등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해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A씨 본인 역시 “정말 잘못했고 반성하고 있다. 두 번 다시 법의 심판을 받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폭행 혐의 추가가 A씨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거란 예측이 나온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범죄 행위자가 상습범이거나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가 있을 경우 형을 가중해 판단한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16일 오후 9시46분쯤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씨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전동차 바닥에 침을 뱉던 자신을 지적하는 B씨에게 격분해 휴대전화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도중 “경찰 빽 있다” “너도 쳤으니 쌍방(폭행)이야” “더러우니까 빨리 손 놔” 등의 욕설 및 폭언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A씨의 범행 장면은 한 시민에 의해 촬영돼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져 사회적 공분을 샀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