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만에 경찰국 부활하나…자문위, 경찰국 설치 권고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6.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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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개선 자문위 “수사권 조정 등으로 확대된 경찰권…제도개선 필요”

행정안전부 장관 자문기관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경찰권 견제를 위해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자문위 권고안에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을 위해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인사절차의 투명화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자문위는 “최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결정권을 부여했다”며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과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축소,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른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찰 수사권의 법적 성격과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해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권고안 배경을 설명했다.

자문위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더 커질 경찰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법무부의 검찰국처럼 행안부에도 경찰을 통제할 조직(경찰국) 신설을 권고했다.

자문위는 “헌법, 정부조직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형사소송법과 관련한 수사준칙 등에 따르면 행안부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행안부 내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어서 관련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을 명문화한 ‘경찰청 지휘규칙과 제정’을 권고했다. 자문위는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대해 그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같은 법상 소속청을 두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도 관련 지휘 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행안부는 관련 규칙이 없으므로 소속청장 지휘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정부가 권고안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원만히 정착시켜서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이라는 경찰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을 위한 경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선 경찰은 사실상 31년 만에 ‘경찰국’ 기능이 부활하는 것이라고 보고 반발하고 있다. 경찰국은 1991년 경찰법 시행으로 행안부에서 경찰청이 독립하면서 사라진 조직이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경찰국 부활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대 자문위원. 황정근 공동위원장, 한창섭 차관 ⓒ연합뉴스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대 자문위원. 황정근 공동위원장, 한창섭 차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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