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찬성’ 권은희, 이번엔 ‘경찰국 설치’ 반발…“법치주의 훼손”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qusansdn@gmail.com)
  • 승인 2022.06.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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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찰 출신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조직개편 땐 장관 탄핵사유”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2021년 6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의결 과정에서 당내 유일하게 찬성 의사를 보였던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 추진을 두고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권 의원은 국민의힘 내 7명의 경찰 출신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권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내놓을 '경찰권 견제 권고안'에 대해 "1991년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경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고, 그 결과 경찰청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라며 "이런 입법을 명백히 훼손하는 시도라고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 통과 시 인사권과 징계권,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권한이 행안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된다"며 "민생치안 업무에 공이 있는 경찰이 아니라, 정치권력에 해바라기를 한 경찰이 승진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상황이 초래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것은 단순히 경찰의 밥그릇이나 조직 이기주의의 문제가 결코 아니고 법치주의의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을 통해 조직 개편을 시도한다면 "헌법상 법률 우위의 원칙이나 현행 정부조직법, 경찰청법 위반으로 장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진행하고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도록 하는 그러한 절차가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합당 전 국민의당에서 원내대표를 지냈던 권 의원은 당시 당 대표였던 안철수 의원이 합당 조건이었던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으로 국민의힘 소속인 정점식 의원을 추천한 데 대해서도 "그런 인사를 추천했다는 부분이 의아했다"고 토로했다.

권 의원은 "(정 의원은) 합당 당시에 명백히 타당의 소속 의원이었다"며 "그런 의원에게 국민의당 입장을 대변하고 국민의당 가치 유지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이 친윤(친윤석열)계와 손을 잡고자 정 의원을 추천했는 분석이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이 나오자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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