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고발…“공수처 개입은 2차 가해”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6.22 12: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정 전 민정비서관도 함께 고발
유족 측 “지위, 직권 위법하게 사용한 정황 있어”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가족 측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 2022.6.22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가족 측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 ⓒ연합뉴스

2년 전 서해에서 실종 후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 측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관계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른바 ‘월북 프레임’을 만들어 냈다는 직권남용 등 혐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개입은 반대했다.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이씨는 고발 이유에 대해 “마땅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최고위 공직자들이 지위와 직권을 위법하게 사용했다는 정황이 있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유족은 서 전 실장이 이대준씨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국방부 및 해양경찰 등 관련 기관에 월북 조작 지침을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씨는 “국방부와 해경이 월북하려다 피격당했다고 발표한 것이 서 전 실장의 지시인지 파악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도 해경 측에 월북 관련 지침을 내린 것으로 유족은 의심하고 있다. 이씨는 “해양경찰청이 ‘자진월북’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배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침이 있다고 보인다”면서 “민정수석실이 해양경찰청에 내린 지침으로 인해 월북 조작이 된 것으로 판단해 관련자들을 고발한다”고 언급했다.

유족 측은 해당 고발 건이 공수처로 이첩될 가능성에 대해선 ‘2차 가해’라며 선을 그었다. 유족 측 법률 대리를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문 정부 때문에 상처를 입은 유족이, 문 정부가 임명한 자를 상대로 고발한 사건”이라면서 “이를 문 정부가 임명한 공수처장이 수사하면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추가 고발 여부에 대해선 “지난달 25일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관련 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면서 “23일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회신을 보고 추가 고발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씨 등 유족은 오는 24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당시 북한군은 이대준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경은 이대준씨의 실종으로부터 8일만에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에서 군·정보 당국의 감청 첩보와 실종자의 채무 등을 근거로 이대준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대준씨의 피살 사건으로부터 약 2년 후인 지난 16일 최종 수사결과에서는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