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망사건’ 2심도 국가 배상책임 기각…유족 “이게 나라냐”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6.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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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가해 주범에게만 ‘4억여원 배상’ 판결
유족 “군에 면죄부 준 것”…상고 입장 밝혀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로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로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대 내에서 잔인한 가혹행위 끝에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가해자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4-3(권혁중·이재영·김경란 부장판사)는 윤 일병 유족 측이 국가와 선임병 이아무개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가해자인 이씨가 윤 일병 유족에게 4억907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유지된 것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도 동일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발표에 위법성이 없었고, 군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조작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가 측 배상 책임을 기각한 바 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유족은 분개하며 상고 입장을 밝혔다. 윤 일병 유족은 이날 판결 직후 눈물을 흘리며 기자들에게 “군 수사기관은 질식사가 아니라는 뚜렷한 증거에도 질식사를 고수하다가 들끓는 여론에 그제야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바꿨다”면서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 대신 군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이게 나라냐”면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일병은 경기도 연천 28사단 포병대대에서 복무하던 지난 2013년 말부터 4개월 동안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2014년 4월 목숨을 잃었다.

주범 이씨 등 가해 선임병들은 윤 일병이 생활관에 소리를 내며 간식을 먹거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차례 구타해 사망케한 혐의를 받았다. 추후 이씨는 살인 혐의로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들의 경우 상해치사죄로 징역 5~7년의 형량을 확정 받았다. 국가보훈처 측은 윤 일병의 복무 중 사망을 인정해 2017년 12월 그를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했다.

그간 유족은 군검찰이 사건 초기 윤 일병의 사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손상’이라고 발표했다가 비판에 직면하자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 등’으로 변경한 것을 지적하며 군 당국이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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