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군에 면죄부 준 것”…상고 입장 밝혀
군대 내에서 잔인한 가혹행위 끝에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가해자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4-3(권혁중·이재영·김경란 부장판사)는 윤 일병 유족 측이 국가와 선임병 이아무개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가해자인 이씨가 윤 일병 유족에게 4억907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유지된 것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도 동일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발표에 위법성이 없었고, 군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조작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가 측 배상 책임을 기각한 바 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유족은 분개하며 상고 입장을 밝혔다. 윤 일병 유족은 이날 판결 직후 눈물을 흘리며 기자들에게 “군 수사기관은 질식사가 아니라는 뚜렷한 증거에도 질식사를 고수하다가 들끓는 여론에 그제야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바꿨다”면서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 대신 군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이게 나라냐”면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일병은 경기도 연천 28사단 포병대대에서 복무하던 지난 2013년 말부터 4개월 동안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2014년 4월 목숨을 잃었다.
주범 이씨 등 가해 선임병들은 윤 일병이 생활관에 소리를 내며 간식을 먹거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차례 구타해 사망케한 혐의를 받았다. 추후 이씨는 살인 혐의로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들의 경우 상해치사죄로 징역 5~7년의 형량을 확정 받았다. 국가보훈처 측은 윤 일병의 복무 중 사망을 인정해 2017년 12월 그를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했다.
그간 유족은 군검찰이 사건 초기 윤 일병의 사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손상’이라고 발표했다가 비판에 직면하자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 등’으로 변경한 것을 지적하며 군 당국이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