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24시] 최민호 세종號 첫인사 ‘파격’…경제부시장에 기능 챔피언 이준배 내정
  • 서중권 충청본부 기자 (sisa410@sisajournal.com)
  • 승인 2022.06.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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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가 경제통…“지역경제 살리기 매진할 것”
이준배 세종시 경제부시장 내정자 ⓒ세종시장인수위원회

민선 4기 세종시 정무부시장에 이준배(53) 인수위 부위원장이 내정됐다. 최민호 세종시 당선자의 첫인사에서 청년 창업가를 전격 발탁해 경제살리기에 촛점을 맞췄다는 관측이 나왔다. 최 당선자는 22일 기업가 출신 경제전문가인 이 명예회장을 인사했다고 밝혔다.

최 당선자는”이 내정자는 충남기계공고를 졸업한 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경제 현장에 뛰어든 청년 창업가 출신”이라고 설명하고 “그의 성공 신화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세종시에 그와 같은 도전정신이 널리 퍼지길 바란다”며 발탁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달 초 취임 후 현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 내정자에게 미래전략과 경제산업 관련 업무를 맡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정무부시장은 경제부시장으로 명칭이 바뀐다.

이 내정자는 100억원 대 매출 기업을 창업하고, 창업기업가를 컨설팅하는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장직을 맡고 있다. 현재 JBL과 아이빌트세종 등을 설립 운영 중으로 실질적인 경제통이다. 기능올림픽 금메달 수상자로 (사)기능한국인 사무총장을 맡는 등 ‘기능의 달인’으로 통한다.

이 내정자는 “경제·투자·직업교육전문가로서 30여 년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밀알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히고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매진해 세종시가 미래전략특별자치시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행정수도 세종, 비상대비태세 더욱 굳건하게 다진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21일 시청 충무상황실에서 ‘2022년 2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안보태세 확립을 다짐했다. 통합방위회의에는 이춘희 시장을 비롯해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윤명성 세종경찰청장 등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16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은 세종시의 인구증가, 도시개발 등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통합방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공감하고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태세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 도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어느 때보다 엄중해진 상황에서 통합방위 유관기관들의 협조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기로 했다. 하반기 을지연습을 내실있게 실시해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세종시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등 국가 중요시설들이 집중되면, 행정수도 세종은 한 단계 높은 비상대응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모든 위기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시

◇세종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저소득층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구 등으로 5월 29일(22년 추경국회의결일)에 급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6933가구다.이번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시행하며, 사업 예산은 국비 100%로 총 30억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급금액은 급여자격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오는 24일부터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시 지급받을 수 있다. 대리수령은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지원 취지를 고려해 선불형카드 형태로 지급하며 사용업종과 사용기한을 제한한다.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및 유흥‧향락‧사행 등 특정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은 선불카드 수령 후 다음날부터 사용가능하며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세종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10월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도(임업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등록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등록신청을 접수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다.

오는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산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2023년 이후 직불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중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041-850-5300~2)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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