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 엽기살해’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 불복 항소…檢과 쌍방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6.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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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 제출…檢도 같은 날 항소
1심 당시 ‘심신미약’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7일 서대문경찰서에서 관계자들이 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A씨를 검찰로 송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1월7일 서대문경찰서에서 관계자들이 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A씨를 검찰로 송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길이 70cm에 달하는 막대기를 신체에 밀어넣는 등 직원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아무개씨(41) 측은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가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형을 선고한 것에 불복하는 취지다. 같은 날 검찰 역시 항소장을 내 한씨는 쌍방 항소에 의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선 16일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한씨 측이 ‘만취 등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에 대해 “경찰에 3번에 걸쳐 신고를 했고, 첫 번째 신고 당시 피해자 엉덩이를 때리고 변태가 와서 때린다고 말하는 등의 사정을 볼 때 (한씨는) 폭력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검찰은 한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중형 구형의 이유에 대해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엽기적인 방식으로 살해했다”며 “한씨는 그런데도 피해자가 사망한 이유가 현장 출동 경찰관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씨는 지난해 12월31일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부하직원인 A씨(26)의 머리와 몸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70cm 길이의 플라스틱 막대를 피해자 신체에 찔러넣는 수법으로 살해했다. 한씨의 범행으로 A씨는 직장, 간, 심장 등 주요 장기가 파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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