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BTS 병역 특례’…“여론 수렴이 먼저”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6.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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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 재점화…병역법 개정 필요하단 목소리도

윤석열 대통령은 방탄소년단(BTS)의 단체활동 잠정 중단 후 재점화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와 관련해 “제가 지금 먼저 언급할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끼며 여론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론과 국회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국민 생각과 여론에 따라 법에 정해진 대로, 아니면 여론이 그렇다면 관련 규정을 국회에서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BTS는 지난 14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그룹 차원의 음악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솔로 위주의 음악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군 복무 문제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병역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이제는 국회가 답을 해야 할 시간”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K-팝’의 황금기는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자연 대한가수협회 회장도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와 정부는 한류 붐을 지속해서 확산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두고, 방탄소년단이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병역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에 예술·체육 특기에 대중문화는 포함되지 않아 방탄소년단 등 국위 선양에 공을 세우는 대중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될 수 없다는 점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에 병무청은 다른 청년과의 공정성·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을 표명해 왔다.

현재 BTS의 맏형 진(본명 김석진)은 1992년생으로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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