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직장동료 생후 4개월 딸 눈·코에 순간접착제 뿌린 30대女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6.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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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징역 2년6개월 선고…“죄질 극히 나빠”
전 직장동료 과거 발언에 앙심품고 범행
ⓒ픽사베이
ⓒ픽사베이

앙심을 품고 있던 전 직장동료의 생후 4개월 딸의 눈, 코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3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4일 오후 2시55분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전 직장동료 B씨의 집에서 생후 4개월인 B씨의 딸 C양의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 등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발코니의 세탁기를 확인하고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양은 순간접착제가 굳으면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다. C양은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순간접착제가 붙은 속눈썹을 제거하는 등의 치료를 약 한달간 받아야 했다.

A씨는 첫번째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 그는 B씨에게 ‘C양이 보고싶다’며 연락한 후 같은 달 30일 B씨의 집을 방문해 C양의 코안에 순간접착제를 뿌렸다. 이번엔 B씨가 젖병을 가지러 주방에 간 틈을 노렸다. A씨의 두번째 범행으로 C양은 코안 점막이 손상되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C양의 각막이나 시력, 호흡기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후 C양은 섭식장애와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 증세를 보여 또래에 비해 발육 상태가 8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범행을 전면 부인, 되려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추궁 끝에 “예전에 B씨로부터 ‘술을 (그렇게) 자주 마시는데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뭘 보고 배우겠느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범행 동기를 털어놨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극심한 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를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어머니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배우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범행의 위험성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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