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형집행정지 결정, ‘8‧15 특사론’ 탄력받나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2.06.2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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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 전 대통령 건강 고려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與 ‘환영’ 野 ‘반대’…대통령실 “별도 입장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28일 형집행정지를 받아 임시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된 탓이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됐던 ‘MB 8‧15 특별사면론’이 다시금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당뇨 등 지병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지난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안양지청은 이를 상급기관인 수원지검에 넘겼다.

수원지검은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에 입원·치료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면서 3개월 동안 수형자가 아닌 일반 환자 신분으로 병원측 결정에 따라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게된다.

고령의 이 전 대통령이 지병까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사면론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직 대통령이 계속 수감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이 전 대통령은 82세의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으시다”며 이 전 대통령 석방론을 거론했다.

대통령실도 이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 특사와 관련 “20여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냐”며 특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사면될 시 여야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사면 반대여론이 득세하면서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늘 형집행정지 결정을 명분 삼아 윤 대통령이 다시 ‘MB 사면’을 꺼내들지 않을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혹여라도 ‘MB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2020년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같은 해 12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해당 교정시설에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해 올해 2월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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