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채용비리’ 무죄…3연임 청신호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6.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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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계속된 성장세…3연임 가능성 높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 비리 관련 재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회장의 3연임에 청신호가 들어왔다는 평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부정 채용에 관한 조 회장과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시절이던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내외부에서 청탁하거나 신한은행 임원 자녀 등의 명단을 관리하며 30명의 부정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남성을 더 많이 채용하기 위해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직접 채용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총 3명의 지원 사실 등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조 회장이 부정합격에 관여했다고 인정한 3명 중 2명은 정당하게 합격한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고, 서류전형 부정합격자인 다른 1명에 대해선 조 회장의 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로써 오는 2023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 회장은 3연임 도전이 가능해졌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향후 5년간 경영진 자격에서 배제된다.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면 연임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다.

금융권에서는 조 회장의 세 번째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 회장이 취임한 2017년 이후 신한금융의 실적이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특히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연간 순이익 4조193억원의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4조 클럽’에 가입했다. 전년(3조4146억원) 대비 17.7% 늘어난 규모다.

호실적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5% 증가한 1조4004억원을 기록했다. 신한금융투자가 사옥을 매각하면서 올해 순이익은 5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 회장은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다변화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2017년 신한리츠운용 출범을 시작으로 2019년과 2020년에는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과 네오플럭스를 각각 인수했다. 여기에 지난해 BNP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을 인수해 손해보업업에 진출하면서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

한편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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