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들고 주택가 배회한 외국인 과잉진압 논란…인권위 진정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7.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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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달 흉기들고 어린이집 인근 배회한 베트남 남성 체포
이주노동자 단체 “테이저건 사용 및 폭행은 국가폭력”
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이 흉기를 손에 든 채 어린이집 인근을 배회한 외국인 남성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주노동자 단체가 과잉진압을 주장하며 국가인원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4일 광주 동구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앞 기자회견에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고 이주노동자에게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고 폭행한 것은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국제인권규약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는 가진다”면서 “광산경찰서는 공권력 행사가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밝히고 외국인에 대한 포용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의 이번 과잉진압 논란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10분쯤 광주 광산구 월산동의 한 어린이집 인근에서 베트남 국적 A(23)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A씨는 부엌용 칼을 들고 팔을 흔들며 거리를 한동안 배회하고 있었다. 불안을 느낀 목격자들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출동 단계 중 최상위 대응단계인 ‘코드제로(0)’를 발령한 후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5차례 ‘흉기를 버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흉기를 버리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진압봉으로 A씨의 팔 등을 가격해 흉기를 놓게했다. 

가장 큰 논란이 된 건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 시점이었다. 이후 공개된 CCTV 영상에 경찰이 A씨가 칼을 떨어뜨린 후 테이저건을 쏘고 발로 A씨의 상반신을 누르는 모습 등이 담겼던 것이다. 경찰 측은 당시 인근 어린이집의 하교 시간대였던 점, 어린이집 원생 및 학부모들이 현장 인근에 있던 점 등을 근거로 출동 경찰관들이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으로 판단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체포 후 경찰 조사에서 “고기 손질용 부엌칼을 지인에게 가져다 주는 길이었다”면서 “한국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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