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靑, 北서 발견 사실 미전파 의혹…‘수색쇼’ 했나”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7.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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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감사원에 청와대·국방부 대상 감사 요청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부인 권영미 씨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부인 권영미 씨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 측이 감사원에 청와대와 국방부를 감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북한 측이 이씨를 발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색 중인 해양경찰 등에게 즉시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4일 이씨의 실종 직후 청와대와 국방부가 북한에서 이씨를 발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색에 나선 해경에 이를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청와대와 국방부는 2020년 9월22일 오후 3시30분쯤 이씨가 북에서 발견되고, 그날 오후 9시40분쯤 사망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당시 실종된 이씨를 찾던 수색 세력에 즉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은 사실을 언제 전파했는지, 당시 수색 세력에 어느 구역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는지를 확인하고자 감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이씨가 북에서 발견돼 숨진 사실을 수색 중이던 해경과 해군 함정, 헬기 등에 알리지 않았다면 ‘수색쇼’만 했다는 결론에 이른다”면서 “그렇다면 청와대와 국방부가 수색 세력을 통한 구조 조치를 아예 시도조차 않은 것으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이씨의 사망 당일 해경 상황보고서 등을 자료로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9월22일 오후 5시13분쯤 연평파출소는 연평도 해안을 수색하고 있었으나 이때는 이미 이씨가 북측 해안에서 발견된 이후라는 것이다. 또한 이씨의 형인 이래진씨에 따르면 수색에 동참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역시 이씨 사망 다음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9시10분까지 이씨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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