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절대 수용불가”…민주노총·소상공인연합회 모두 이의제기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7.0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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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 명분 하에 졸속처리”
소공연 “소상공인 절규 외면…최저임금 무력화할 것”
지난달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박준식 위원장의 개의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박준식 위원장의 개의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행보다 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경영계인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노동계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민주노총은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 기자회견에서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 준수라는 명분 아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면서 고용노동부 측에 이의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법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규정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해와 동일한 산식으로 산출됐다”면서 “물가폭등 등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심의됐다”고 비판했다.

경영계 측인 소공연 역시 이의제기 신청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노사 모두의 불만을 촉발한 셈이다. 소공연은 지난달 30일 입장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5.0%의 인상률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 안에 이의 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의제기는 최저임금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할 수 있다. 이의제기의 이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측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의제기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심의까지 이어진 사례는 최저임금제 역사상 한번도 없어 재심의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로 남는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29일 8차에 걸친 전원회의 결과 2023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 올린 962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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