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혐의 전면 부인 “살해 시도한 적 없다”
  • 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07.0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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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록 등 증거 채택 대부분 부동의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지난달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지난달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와 조씨의 2차 공판에서 이들의 공동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공모한 적이 없고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재판부가 "변호인 의견과 같나"라고 묻자 "네. 같습니다"라며 2차례 고개를 끄덕였다. 조씨도 같은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은 지난달 3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가 증거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내사착수 보고서, 수사첩보 보고서, 수사 보고서, 범죄분석 보고서 등 상당수 자료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아무개(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지난해 12월14일 잠적했던 이씨와 조씨는 도주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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