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스쿨존’서 학생 2명 굴삭기에 치여 1명 사망, 1명 부상
  •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2.07.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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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포클레인 운전사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경기교육청, “후속 조치 필요해 해당 학교 심리상담 프로그램 진행 예정”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평택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이 포클레인(굴착기)에 치여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평택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7일 오후 4시경 평택시 청북읍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11)양과 B(11)양이 포클레인에 치였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양은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진 상태였다. 함께 있던 B양도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발생 직후 포클레인 운전사 C씨는 현장에서 이탈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사고 현장에서 약 3㎞ 떨어진 서부공설운동장 도로에서 C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을 치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포클레인(굴착기)이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로 분류돼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는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추가로 경찰은 목격자와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고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인만큼, 경기교육청에서는 해당 학교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해당 학교에 대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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