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1심, 건설사 이겼다…“철거 이익 거의 없어”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7.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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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공사중지명령 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공릉, 선릉, 정릉 등도 건물로 가려져 있어”
김포 장릉 전방에 조성된 신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김포 장릉 전방에 조성된 신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왕릉 조망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건설이 중단됐던 인천 검단신도시의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아파트 일부를 철거해도 조망 회복이 어렵고 공사 중단이나 철거로 얻을 이익이 너무 적다는 법원 반단이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대방건설, 대광이엔씨(시공사 대광건영), 제이에스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상층부의 상단 부분을 철거하더라도 문화재 반경 500m 밖에 있는 고층 아파트로 인해 계양산 조망이 여전히 가려지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사 중단 내지 철거로 입을 원고의 피해가 막대한 반면 철거로 얻을 이익은 사실상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실제 조선왕릉 중 공릉, 선릉, 정릉 등이 건물로 가려져 있음이 확인되고 장릉 역시 기존 아파트로 (원거리 산 조망이) 훼손돼 있다”며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지 않는 건 세계 유산 당시에도 고려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장 검증을 살펴보면 사실상 별다른 조망 침해가 없고 먼 거리 계양산 조망이 가려진 상태”라며 “역사문화지역 내 건축기준 허용기준 작성 지침도 원거리 산의 조망은 중요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를 둘러싼 갈등은 앞서 문화재청이 김포 장릉 인근에서 3개 업체가 건설 중이던 아파트가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 원종(사후 추존)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으로서 지난 2009년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받은 바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7월 해당 아파트 19개동에 공사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사실상 일부 철거를 권고했다. 문화재 반경 500m 이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출물은 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건설사들은 이에 불복, 법원에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날때까지 공사 중지 명령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응수했다.

법원 1심과 2심 모두 건설사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재항고장을 제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긴 상황이다. 해당 아파트들은 지난 5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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