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도피조력 혐의 1명 “돈은 줬지만 도피조력 아냐”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7.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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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은신처 마련 등 도피 도운 적 없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씨가 지난 4월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씨가 지난 4월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조력자 2명 중 1명이 이씨와 조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위로금과 밥값일 뿐 도피를 도운 적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11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오한승 판사) 심리로 진행된 2차 공판에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와 B(31)씨의 공동변호인은 “A씨는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B씨는 일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먼저 변호인은 “A씨가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줬고, 이후 (도피 중이던) 이씨 등을 만나 밥값 등으로 100만원을 쓴 사실은 있다”면서도 “A씨가 이씨 등에게 불법 사이트 관련 홍보를 하도록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도피 자금을 조달하거나 은신처를 마련해 도피를 도운 사실은 없다”고도 덧붙였다.

변호인은 B씨에 대해선 “(은신처인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을 자신 명의로 했고 이에 관한 범인 도피의 고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컴퓨터 2대와 모니터를 마련해 준 것도 사실이지만 이씨와 조씨의 불법 사이트 운영은 전혀 몰랐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를 받고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돌연 잠적했던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A씨가 지난 1월부터 4월16일까지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의 관리 및 홍보 업무를 맡겨 수익금 1900만원을 도피 자금으로 쓰게 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이보다 앞서 이씨는 내연 관계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아무개(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수영을 못하는 윤씨로 하여금 3m 깊이의 계곡물로 다이빙할 것을 강요해 살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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