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순애 부총리에 ‘음주운전·논문표절 의혹’ 서면질의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7.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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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에 질의서 제출…정부, 10일 이내 서면 답변해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들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12일 정부에 서면 질의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전반기 교육위원인 강득구, 강민정, 권인숙, 서동용, 유기홍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질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질의서 제출 배경에 대해 “후반기 원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를 이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박 부총리를 인사청문 없이 임명 강행했다”며 “국민이 가진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박 부총리는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채로 지난 4일 임명안이 재가됐다. 이에 민주당 전반기 교육위원들은 박 부총리의 과거 음주운전 이력과 논문 표절 의혹, 장녀의 서울대 연구소 재직 이력과 장학금 수령 의혹 등 모두 20가지 질문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 제122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에 서면으로 질문서를 내면 의장은 이를 정부에 이송하고,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을 해야 한다.

이들이 제출한 서면 질의서에는 박 부총리가 2001년 혈중알코올농도 0.251%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된 후 재직 중인 학교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적이 있는지, 음주운전을 한 경위와 이 사실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유는 무엇인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복수의 학술지에 논문을 중복 게재한 사례가 있는지, 표절 의혹을 받는 논문이 다르다는 사실을 설명해달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교사 출신인 강민정 의원은 “600만 아이들에게 윤석열 정부가 떳떳할 수 있겠나. 만취운전은 학생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교사들에게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교장 승진자들에게 음주운전 자체가 치명적 징벌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은 서면질의서로 인사청문을 못 한 부분을 보완하지만, 앞으로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교육위원회가 운영되면 두고두고 자격이 없는 교육부 장관의 능력과 정책 의지, 책임에 대해 계속 추궁할 수밖에 없다”며 “이걸 각오하고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 오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더 큰 비판에 직면하기 전에 이제라도 박 장관을 사퇴시키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고 정상적으로 교육위가 운영되면 그때 다시 민주당 (교육)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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