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에 따른 익사’ 쪽으로 사인 잠정 결론
‘제주도 한달살기’를 하겠다며 실종된 후 시신으로 발견된 조유나(10)양과 부모의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 수사 방향도 ‘극단 선택’ 결론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13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으로부터 조양과 조양 부모의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내용의 부검 결과를 구두로 통보 받았다. 다만 조양 가족이 얼만큼의 수면제를 복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추가 분석이 진행 중이다.
또한 경찰은 조양 가족이 탔던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등을 복원했다. 경찰은 사고 직전 차량의 움직임, 블랙박스에 담긴 조양 부모의 대화 등에 근거해 사인을 극단적 선택에 따른 익사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양의 목소리는 블랙박스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조양 가족은 지난 5월17일 ‘제주도 한달살기를 하겠다’면서 학교 측에 체험학습을 신청했으나 체험학습 종료 다음날인 지난달 16일까지도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 등이 수색에 나섰으나 지난달 28일 완도군 송곡항 인근 해상에서 일가족의 시신이 든 승용차가 발견된 바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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