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은 오해였다…40대 공무직 직원 살인사건의 전말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7.13 13: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술김에 오해…왜 그랬나 모르겠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아내를 성폭행했다’며 서해 대청도 면사무소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의 범행이 만취 상태에서 빚어진 오해에서 비롯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체포된 공무직 공무원 A(49)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오전 0시5분쯤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의 한 길거리에서 동료 공무직 직원 B(52)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당초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B씨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술김에 빚어진 오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전 A씨는 B씨 등 지인들과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으로 옮겨 2차 술자리를 가졌다. A씨는 일행들의 귀가 후 잠긴 방 안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혼자 잠든 아내를 발견, B씨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했다. 당시 모임 참석자들 중 B씨를 제외한 전원은 부부가 동반 참석했다.

이에 A씨는 흉기를 챙겨 차량을 몰아 B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 범행했다. 그는 범행 직후 “내가 친구를 죽였다”며 119에 자수했다. B씨는 119 구급대를 통해 보건지소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김에 그렇게 오해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면서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의 아내 역시 성폭행을 당한 적 없다고 확인했다.

경찰은 13일 오전까지 범행 경위와 관련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