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탈북어민 北 송환에 “강제송환 금지원칙 위반”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7.1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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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재발 방지 보장해야” 촉구
부시센터 “강제 송환은 부도덕·비인간적”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연합뉴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연합뉴스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결정은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앰네스티는 해당 사건에 대한 논평을 요청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며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결정은 ‘농 르플르망’ 원칙 위반”이라고 답했다고 VOA가 14일 보도했다.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 원칙은 고문 등 잔혹하고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송환·인도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상 원칙을 말한다.

미국 부시센터도 이날 VOA에 “이번 강제 송환은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이고 불법이었다”며 “인간의 기본권 박탈은 부시센터의 원칙과 공약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도 12일 성명을 통해 “당시 벌어진 일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런 지시를 누가, 왜 내렸는지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통일부가 최근 공개된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과 관련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를 방문해 이대준씨 피격 사건을 유엔 무대로 가져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유럽연합(EU) 대변인실은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에 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포함되느냐’는 VOA 질의에 “유엔총회에서 EU가 주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은 일반적으로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답변함에 따라 결의안에 이대준씨의 피격 사건이 명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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