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인사 농락하며 116억원 사기친 ‘가짜 수산업자’, 징역 7년 확정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7.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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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8년…2심서 징역 7년으로 감형 후 확정
수산업자를 사칭한 116억대 사기범 김아무개씨가 SNS에 올린 자신의 모습 ⓒ연합뉴스
수산업자를 사칭한 116억대 사기범 김아무개씨가 SNS에 올린 자신의 모습 ⓒ연합뉴스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아무개(44)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잡은 직후 배에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내에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약 116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부하 직원들을 대동해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을 1000억원대 유산을 상속받고 어선 수십 대와 외제 차량 등을 소유한 재력가 행세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선 약 86억4000만원의 피해를 본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 17억4000만원의 피해를 본 전직 언론인도 포함돼 있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김씨가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으로 감형해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확정지었다.

한편 김씨는 앞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정치인과 법조인, 언론인 등에게 골프채나 렌터카 같은 금품 및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낳았던 인물이다. 

금품 공여 사건을 추가로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박영수(70) 전 특별검사와 이아무개(49) 부부장검사, 전직 경찰서장, 이동훈(52)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48) TV조선 앵커, 중앙일간지 논설위원과 종합편성채널 기자, 김무성(71) 전 의원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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