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아무개(44)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잡은 직후 배에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내에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약 116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부하 직원들을 대동해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을 1000억원대 유산을 상속받고 어선 수십 대와 외제 차량 등을 소유한 재력가 행세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선 약 86억4000만원의 피해를 본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 17억4000만원의 피해를 본 전직 언론인도 포함돼 있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김씨가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으로 감형해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확정지었다.
한편 김씨는 앞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정치인과 법조인, 언론인 등에게 골프채나 렌터카 같은 금품 및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낳았던 인물이다.
금품 공여 사건을 추가로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박영수(70) 전 특별검사와 이아무개(49) 부부장검사, 전직 경찰서장, 이동훈(52)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48) TV조선 앵커, 중앙일간지 논설위원과 종합편성채널 기자, 김무성(71) 전 의원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