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 어민 북송 조치에 근거 법률은 없어”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7.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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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이탈주민법’…“보호와 비보호 대상만 나눌 뿐”

통일부가 14일 탈북 어민 북송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탈북민 추방의 근거가 되는 법률 등이 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탈북민 추방의 근거가 되는 법률 등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저희가 알기론 북한 주민의 추방을 직접 규정하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과 관련해 “북송에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법은 탈북민의 보호, 지원을 규정한 법률로, 남한에 정착하기로 한 북한 주민을 보호할지 안 할지 대상만 나누는 기준이 된다. 이에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법이 북한 주민의 추방을 결정하는 근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탈북민들은 교육, 취업, 주거지원에 대한 ‘보호’ 대상과 그 예외인 ‘비보호’ 대상으로 나뉜다. ‘비보호  대상은 국제형사범죄 혐의가 있거나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일 경우 혹은 위장탈북 혐의가 있거나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난 경우 등이다.

이 당국자는 “북한에서 주민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1차적으로 합동조사를 해 귀순할 것인지, 돌아갈 것인지를 자유의사에 기반해 확인하게 된다”고 일반적 절차를 소개했다. 이어 “돌아간다고 하면 그때부터 통일부가 북한과 송환 관련 협의를 하고, 합의가 되면 송환하게 된다”며 “남겠다고 하면 북한이탈주민법을 적용해 그 법에 규정된 대로 보호와 지원을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통일부가 밝힐 수 있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와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 공개된 통계를 넘어선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답변이 어렵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탈북어민 북송은 2019년 11월2일 우리 측 나포로 붙잡힌 북측 선원 2명이 조사 후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된 사건이다. 당시 이들은 귀순 의향을 밝혔지만 정부는 이들의 진술과 행동에 일관성이 없고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북송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현재 남한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의 북송 여부를 결정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현 정부의 판단에 따라 법률에 대한 해석이 달리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여야 차원의 견해 대립은 점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도 귀순 의사 여부에 따른 '범죄'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선 만큼 고강도 조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019년 11월 문재인정부가 탈북어민을 북송할 당시 판문점에서 탈북어민이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 저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11월 문재인정부가 탈북어민을 북송할 당시 판문점에서 탈북어민이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 저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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