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어민북송’ 관련 文정부 유엔 답변서, 부적절 내용 포함”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7.1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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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규범 비춰볼 때 부족·부적절한 답변”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북송된 북한 어민 2명과 관련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로 보낸 답변서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유엔 인권이사회 공동서한에 대해 우리 정부가 2020년 2월 제출한 답변서는 북한 선원 추방 발표 후 시행된 통일부 브리핑의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의 연장선에서 작성된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등은 2020년 1월 한국 정부에 공동서한을 보내 송환 당시 북한 선원들의 인권에 대한 어떠한 고려가 있었는지 등을 질의했다.

이 당국자는 “보편적 국제 인권규범의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 답변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답변서 작성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대외관계 주관부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 정부는 답변서를 통해 ‘선원들이 나중에 귀순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남측 군 당국에 나포될 당시 경고 사격에도 도주하고 한 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심각한 비(非)정치적 범죄를 저질러서 난민으로 보기 어렵고, 복수의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라는 점에서 고문 위험 국가로 추방을 금지한 고문 방지 협약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강제북송 조치에 대해 최근 새 정부 외교안보부처들이 잇달아 달라진 입장을 내놓고 있다. 통일부 역시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1일 ‘탈북 어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강제북송 조처는 잘못됐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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