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입법 논란’ 휩싸인 홍준표發 ‘공공기관 구조개혁’
  • 김성영 영남본부 기자 (sisa528@sisajournal.com)
  • 승인 2022.07.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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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9대 대구시의회 청부입법으로 시작…사과하고 폐기해야”
대구시 “의회가 주도적으로 찬성하고 의원 발의한 ‘선도입법’이라 해야 타당”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5일 민선8기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왼쪽) 제9대 대구시의회 확대의장단이 지난 11일 이례적으로 첫 긴급회의를 열고 대구시로부터 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구조개혁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설명을 대구시로부터 듣고 있다.(오른쪽) ⓒ시사저널 김성영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5일 민선8기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왼쪽) 제9대 대구시의회 확대의장단이 지난 11일 이례적으로 첫 긴급회의를 열고 대구시로부터 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구조개혁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설명을 대구시로부터 듣고 있다.(오른쪽) ⓒ시사저널 김성영

홍준표 대구시장이 강도 높은 속도전을 치르고 있는 공공기관 구조개혁 관련 조례안들이 때아닌 ‘청부입법’ 논란에 휩싸였다. 대구시가 제안해야 할 입법 절차가 무시되고, 모두 의원 발의로 이뤄진 게 대구시의 요청이 있었지 않냐는 의혹 때문이다. 반면 대구시는 이를 ‘선도입법’이라고 반박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과 우리복지시민연합(복지연합)은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러한 청부입법은 대구시의회와 시의원을 집행부의 거수기를 넘어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하는 심각한 수준의 자해행위”라며 시의회 의장의 사과와 관련 개정조례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구시가 제안해야 할 안건이 의원 발의로 이뤄지자 “의원 입법이 대구시가 제안해서 이뤄지는 절차에 비해 단순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번에 발의된 의안의 내용과 성격(홍 시장의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보면 청부입법 의혹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지난 13일 제294회 임시회를 열고 홍 시장이 공공기관 통폐합 등 구조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시 조직개편 관련 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에 돌입했다. 대구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조례안은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의장은 의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배부한 후 상임위에 회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엔 10일 전 제출 기한을 지키지않아도 된다. 폐회 또는 본회의 휴회 중에는 보고를 생략하고 상임위 회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구시는 앞서 개회한 임시회 10일 전인 지난 3일까지 관련 조례안을 접수하지 못했다. 조례안 제출 요건이 성립되지 않자 대구시가 '의원 입법'을 선택했고, 시의원들이 자진해 관련 의안을 발의했다는 게 이번 의혹의 골자다. 이번 임시회에는 대구시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위한 '통합공공기관별 개정 조례안' 7건이 의원 발의됐다. 이들 조례안은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18개에서 10개로 줄이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이번 9대 대구시의회가 시의원 총 32명 중 더불어민주당(비례) 시의원 1명을 제외한 31석을 국민의힘이 휩쓸면서 예고됐다. 이번 청부입법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시의원은 모두 28명이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은 이번 임시회에 앞서 지난 11일 열렸던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가 공공기관 구조개혁 관련 조례안 의원 발의를 위한 집행부와의 야합이 아니냐는 이유로 조례안 서명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실련과 복지연합은 “홍 시장이 추진하는 공공기관 구조개혁의 속도와 당위성을 놓고 견제를 해야 할 의회가 자진해서 의원 입법으로 의안을 발의한 것은 대구시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4일 정의당 대구시당도 “전체 32석 중 31석이 국민의힘 소속인 대구시의회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 “이만규 의장이 견제 받지 않은 대구시정은 독선이 되고, 공공기관 통폐합은 옥석을 가려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가 살피겠다고 밝힌 만큼 행동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정장수 대구시 시정혁신 단장은 ‘청부입법’이 아니고 ‘선도입법’이라고 항변했다. 정 단장은 15일 시사저널과 통화에서 “청부입법은 청부살인이란 말에서 따온 것 같은데,  대구시가 의회에 반대 급부를 약속하고 이를 청탁한 일이 없다”면서 “오히려 대구시가 그간의 방대한 조직과 예산을 개혁하고 줄이는 안에 의회가 주도적으로 찬성하고 의원 발의한 선도입법이라 해야 타당하다”고 했다.

서둘러 조례개정에 나선 배경에 대해 정 단장은 “개혁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시장님께서 7월1일 취임하시다 보니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8월 임시회를 시의회와 타진했는데, 그달 22일부터 을지훈련 기간이라 회기가 불가능했다”면서 “그래서 지난 4일 시의회 의장단이 선출됐을 때 대구시의 취지를 의장단에 먼저 설명했고, 원구성이 끝난 지난 11일 확대의장단 회의에서도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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