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지원·서훈 출국제한 조치…수사 급물살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7.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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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체류 서훈, 입국 시 출국금지 통보 조치
지난 13일 압수수색 이어…검찰 소환조사 빨라질 전망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등 조치를 취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등 필요 조치를 내렸다.

서 전 원장은 지난달 관광비자로 출국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 전 원장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을 하지 않았으나, 서 전 원장이 입국하면 수사 필요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국정원은 지난 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와 공용 전자기록 손상죄 등의 혐의로, 서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와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에 의해 피격당한 것이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자진월북을 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최근 자진월북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이 씨가 자진 월북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첩보 보고서 등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당시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추방한 사건이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의 합동 조사를 서둘러 끝내도록 종용한 혐의로 고발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3부는 지난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압수수색에 앞서 국정원 관계자들도 불러 두 전직 수장을 고발하게 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 신병확보 수순을 밟으면서 소환조사가 빨리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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