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하대 사망 사건’ 관련 현장 실험…살인 혐의 적용 검토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7.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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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3층 바닥서 창문까지 1m 높이…추락 고의성 여부 실험
인하대 캠퍼스에서 피를 흘리며 쓰려져 있던 20대 학생 A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그의 지인인 20대 남성 B씨를 조사하는 가운데 1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A씨가 발견된 지점 인근 건물 계단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에서 피를 흘리며 쓰려져 있던 20대 학생 A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그의 지인인 20대 남성 B씨를 조사하는 가운데 1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A씨가 발견된 지점 인근 건물 계단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살인 혐의 적용 검토를 위한 현장 실험을 실시했다. 경찰은 일단 가해 남학생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실험 결과에 따라 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인하대 남학생 A(20)씨가 피해 학생 B씨를 고의로 건물 3층에서 추락하도록 밀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건물 창틀과 건물 외벽의 지문 등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낸 상태다.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최근 수사요원들을 해당 단과대학 건물에 투입해 160cm 여성이 실랑이 과정에서 추락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재현하는 등 다양한 상황을 실험했다. B씨가 추락한 건물 3층 복도의 바닥에서 창문틀까지 높이는 1m 가량으로 확인됐다. 현장 실험은 사건 발생 시점이 새벽인 만큼 어두운 밤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치사’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를 고의로 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고의로 B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될 경우 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49분경 인하대 캠퍼스 내에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이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B씨가 숨지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셨으며, 범행 당시 해당 건물에는 이들 외 다른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강간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한 뒤, 준강간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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