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北, 어민 송환요청 안 해…국민 보호 위해 북송 결정”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7.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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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에 먼저 의사 타진…최선의 선택, 거리낄 것 없다”
“전체 조사 내용 국정원에 보존…모두 공개하면 될 일”
탈북여성연대위원회 등 탈북민 단체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탈북민의 인권 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탈북여성연대위원회 등 탈북민 단체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탈북민의 인권 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019년 11월 발생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을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은 17일 오전 사건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당시 청와대가 북한의 요청을 받고 어민을 송환했다는 언론 보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전 실장은 또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귀순 의사가 있는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시켰다는 여권의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을 위해 이들을 강제로 추방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없다”며 “북한이 송환을 바라는 탈북민들은 이런 파렴치하고 잔인한 흉악범들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탈북했거나 귀순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주민은 헌법상 ‘국민’이며 국제법상 난민에도 해당하기에 북송이 잘못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도저히 통상의 귀순 과정으로 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어민들이 북한 항구에서 공범이 잡히자 무조건 해상으로 도주했고, 나포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춰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실장은 또 해당 어민들에 대해 “탈북민도 아니고 귀순자도 아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 붙잡힌 자들”이라며 “비정치적인 중대 범죄자는 국제법상으로도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어민들에게 국내에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또 북한지역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다”며 현실적으로 재판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은 “결국 이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우리 사회에 편입될 경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보호하는가, 이들이 남한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으며 “대한민국의 헌법이,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이, 난민보호를 위한 국제법이 이런 살인마들을 보호하라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러한 내용은 당시 통일부의 대국회 보고자료에도 포함돼 있고, 이들에 대한 전체 조사 내용은 국정원에 보존돼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조사 내용을 왜곡 조작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들의 진술과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특검과 국정 조사에)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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