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살인죄로 고발한 한변…“강제북송시 처형, 文 몰랐을리 없어”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7.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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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범죄법 위반, 불법체포·감금 등 5개 혐의로 檢 고발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단체 관계자들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단체 관계자들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변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자회견에서 “반인도적인 범죄의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자는 문 전 대통령”이라며 그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변이 주장하는 문 전 대통령의 혐의는 국제형사범죄법 위반(반인도범죄 공모), 살인, 불법체포·감금,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5가지다.

이날 한변은 “탈북 어민들이 정부의 합동조사 과정에서 자필 귀순의향서까지 제출했음에도 귀순의 진정성이 없어서 북송했다는 문 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짓말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귀순 어민들이 보호 신청서를 썼는데 이 경우 강제북송된다면 북한은 대부분 처형을 한다”면서 “(이 점을) 문 전 대통령도 모를 수 없기에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기 때문에 살인죄로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발생했다. 당시 동료 16명을 살해한 북한어민 2명이 이틀간 NLL(북방한계선)을 넘나들며 도주하던 중 우리 정부 측에 나포, 귀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면서 이들의 북송을 결정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에서 탈북어민 북송 관련 수사를 진행중에 있다. 앞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역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 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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