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에어컨 훔쳤던 공무원, 수사 기간에 버스기사·경찰관 폭행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7.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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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에서 폭행 혐의…구속영장은 기각
경찰, 폭행·절도 각 사건 송치 방침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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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에어컨을 훔쳐 물의를 일으켰던 공무원이 과거 버스 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해 구속 위기에 놓였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속초시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쯤 버스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때문에 A씨는 구속을 면하게 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 달 30일 A씨는 고성군 죽왕면 활어회센터 근처 공중화장실에서 또 다른 공무원인 B씨와 함께 고성군청 소유 에어컨 및 실외기를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어촌계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A씨와 B씨가 시청 공용차량으로 에어컨을 훔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이어진 A씨의 ‘황당 변명’이 공분을 더했다. ‘독거노인에게 가져다주려 했다’던 범행 동기 진술과 달리 A씨가 훔친 에어컨이 그의 처가에 설치돼 있던 것이다. A씨의 처가는 양친이 모두 생존해 있었으며 취약 계층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 사건은 해당 수사를 받던 기간 중에 벌어졌다. A씨의 폭행 사건과 절도 사건을 각각 수사중인 강서경찰서와 고성경찰서는 사건들을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현재 A씨와 B씨는 속초시 측으로부터 직위 해제 조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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