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탈북어민 강제북송’ 진정 접수 하루 만에 조사 착수
  • 이현지 디지털팀 기자 (fyz6337@naver.com)
  • 승인 2022.07.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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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진정 제기…“흉악범 여부 본질 아냐”
18일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진정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진정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실체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접수받은 지 하루 만에 조사 절차에 돌입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진정 사건이 전날 인권위 조사관에 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시의원은 지난 18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시의원은 “강제북송 사건은 불법을 저지른 피의자를 형사처벌하는 것과 별개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인권 차원에서 합당한 결정을 내려야 할 역사적 사건”이라며 “설사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귀순 의사를 밝힌 만큼 국민으로서 조사받고 재판받을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 절차를 지켰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법에 따르면 ‘수사 중인 사건은 각하한다’고 하지만, 형법상 일부 조항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며 “인권위는 사건을 각하하지 말고 끝까지 조사해서 명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법 제32조 5항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각하하게 돼 있다.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해 수사 중인 사건 중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보조하는 이가 불법체포, 불법 감금, 폭행 혹은 가혹행위를 한 경우(형법 제123·124·125조)는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20년 12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같은 사건과 관련해 제기한 진정을 “실체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각하한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언론에 “진정이 접수되면 조사관이 배정되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향후 조사 방향 등과 관련해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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