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억나냐?”…시비 붙었던 고교생 64회 찔러 살해한 20대男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7.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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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무리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앙심 품고 범행
재판부 “폭행 당했어도 정당화 안돼”…징역 16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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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를 부딪혀 다툼을 벌였던 고등학생을 추적해 흉기로 60여 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유석철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아무개(20)씨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 2월1일 오후 11시12분쯤 동두천의 한 건물에서 고등학생 A(18)군을 64회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9시3분쯤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A군 일행과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붙었다. 이후 이씨와 A군 일행 4명의 시비는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A군 일행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 이씨는 A군으로부터 ‘네 부모를 찾아가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동두천경찰서에서 폭행 사건 피해자로 조사받은 후 귀가해 집에서 부엌칼 및 맥가이버 칼을 챙겼다. A군을 찾아내 복수하겠다는 의도였다. 이씨의 지인이 “꼭 그래야만 하느냐”고 만류했으나 듣지 않았다. 결국 이씨는 범행 현장에서 A군을 발견해 뒤를 따라가 벽에 밀치고 “내가 누군지 기억나느냐”며 범행했다. A군은 장기파열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A군 일행에게 폭행당한 게 분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구속기소된 후엔 총 88회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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