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칼 난동범에 봉 하나로 맞섰던 경찰관 영상…네티즌 ‘갑론을박’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7.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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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저건 미사용’ 등 두고 갑론을박 벌어져
과잉진압 논란 의식한 조처였을 거란 추측도
지난 16일 새벽 제주시 한림읍의 한 주점에서 흉기를 든 남성에 대해 경찰관이 장봉(경찰봉)을 들고 제압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페이스북 캡처
지난 16일 새벽 제주시 한림읍의 한 주점에서 흉기를 든 남성에 대해 경찰관이 장봉(경찰봉)을 들고 제압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페이스북 캡처

경찰이 23cm 길이의 흉기를 든 흉기난동범을 경찰봉(장봉)만으로 제압하려는 영상이 공개돼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테이저건 등 더 강한 진압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과, 과잉진압 논란을 의식한 행동이었을 거란 추측 등이 이어진다.

20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오전 1시43분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의 한 주점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렸던 남성 A씨를 제압하는 영상을 제주경찰청 공식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해당 영상을 살펴보면 경찰관 출동 당시 A씨는 길이 23cm에 달하는 회칼을 든 채 주점 종업원들을 위협하며 대치하고 있었다. 경찰관들이 A씨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경고했으나 그는 경찰관에게까지 위협을 가했다.

이에 한 경찰관이 장봉(경찰봉)을 든 채 A씨에게 맞섰다. 해당 경찰관은 장봉으로 흉기를 쥔 A씨의 손목을 내리치는 등 압박을 가했다. 잠시 후 A씨는 회칼을 바닥에 내던졌고 즉시 체포됐다. 테이저건 등 원거리 진압장비는 결국 사용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주점 종업원이 자신의 호감 표현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거주지에서 흉기를 가져와 난동을 부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경찰이 더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네티즌들은 “어느 나라 경찰이 몽둥이로 흉기난동범을 잡느냐” “테이저건은 어디 두고 장봉만 쓰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위협만 하는 거다. 그러다 용의자 중상 입으면 ‘과잉진압이다’ 하면서 경찰관들만 난감해진다” 등의 반응도 있었다. 실제로 불과 한달전 흉기를 든 외국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잉진압 논란이 불거진 바 있어서다. 경찰은 지난 달 29일 광주의 한 어린이집 인근에서 칼을 들고 배회하는 베트남 국적 B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진압봉 및 테이저건을 사용해 과잉진압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한 시민단체는 경찰이 B씨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경찰 측은 장소가 어린이집 인근이었던 점, 시민이 불안과 공포감을 호소했던 점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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