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호출 취소 잘못하면 ‘수수료 폭탄’
  • 이현지 디지털팀 기자 (fyz6337@naver.com)
  • 승인 2022.07.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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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택시 플랫폼, 호출 취소 수수료 고지 미흡”
18일 오후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심각해지는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심각해지는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택시 이용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택시 호출 중개플랫폼의 호출 취소 수수료에 대한 고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22일부터 29일까지 택시 호출 중개플랫폼을 이용해 본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택시 호출 취소 수수료에 대한 고지가 미흡하고 예약 취소 시 운임 전액을 수수료로 물리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소비자원이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 우티(UT Uber), VCNC(타다), 티머니(티머니onda), 진모빌리티(i.M), KST모빌리티(마카롱 M), 코나투스(반반택시) 등 택시 플랫폼 7곳의 이용 약관 등을 살핀 결과, 취소 수수료 안내를 강화하고 예약 호출 취소 수수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 플랫폼 서비스 중 별도 호출료가 있거나 기본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량의 경우 배차 완료 후 호출을 취소하거나 미탑승 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배차 완료 1~3분이 지난 후 취소하면 플랫폼·차량에 따라 1000~5000원의 수수료(즉시 호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다. 출발 예정 시각에서 5분이 지날 때까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미탑승 시엔 2000~5500원 사이 수수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예약호출 서비스 경우 카카오T, 타다, i.M 등은 이용 1시간 미만 시점에 취소하거나 미탑승시 3만~5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무료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은 이용 24시간 전, 12시간 전, 1시간50분 전 등 플랫폼별 차이가 컸다.

사업자 취소 시 배상규정도 미비했다. 기사 사정으로 차량 운행이 불가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배상해주는 약관을 마련한 곳은 타다밖에 없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택시 플랫폼 사업자에게 취소 수수료 고지 강화와 예약 호출 취소 시의 수수료를 합리적 조정할 것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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