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에게 ‘쥐약’ 보낸 유튜버가 감형된 이유
  • 유승혁 디지털팀 기자 (kongna123@naver.com)
  • 승인 2022.07.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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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쥐약을 배달하려고 한 유튜버가 2심에서 감형돼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21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34)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도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상규나 정당한 행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롱이라면 쥐덫이나 쥐 그림을 보내는 등의 방법도 있는데 굳이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약’을 보낸 점을 보면 일반인들이 겁을 먹을 수 있다”며 유죄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유·무죄의) 경계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형량을 좀 깎아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A씨는 2019년 3월 ‘스트라타젬 그래뉼’이라는 쥐약을 상자에 넣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쥐약을 넣은 상자를 전달하려다 경찰에게 제지당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가 택배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올렸다.

경호관이 택배 내용물이 쥐약인 것을 확인하고 비서관에게 이를 보고한 뒤 버려 실제 쥐약이 이 전 대통령에게 배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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