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객 면세한도 8년 만에 상향… 600→800달러로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2.07.21 17: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술도 2병까지 구매 가능…400달러 구매 한도는 유지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 구역이 최근 증가한 여행객들로 활기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구역이 최근 증가한 여행객들로 활기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여행객 면세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이기로 했다. 1병으로 제한됐던 면세 주류 구매량도 2병까지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는 여행객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이 포함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 경영 악화,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면세점 구매 한도는 현재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200달러 상향한다.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설정된 면세점 구매 한도는 2014년 9월부터 8년째 600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여행객 증가에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여행객 및 매출액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자 면세점 등 관광 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지난해 1인당 소득수준이 2014년보다 약 30% 늘어난 점도 반영했다.

별도로 한도를 적용하는 술의 경우 현 1병에서 2병까지 면세로 들여올 수 있다. 다만 400달러의 금액 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기존 담배(200개비), 향수(60㎖)는 변동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면세한도 800달러로의 상향은 관세 시행규칙 사항이라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