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7월 가석방 대상서 빠져…8‧15특사 가능성은?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7.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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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통합’‧‘화합’ 정치 위해 김경수 사면 필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달 말 출소할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김 전 지사를 심사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 전 지사는 형기의 60%를 채워 심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7월 가석방 명단에선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가석방 심사대상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는 게 기준이지만, 통상 형기의 절반 이상은 넘겨야 심사 대상에 오른다.

이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선 김 전 지사가 윤석열 정부 첫 사면인 8·15 특별사면이나 8월 가석방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여야 인사들을 함께 사면해 균형을 맞추려 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야권에서는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위해 김 전 지사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사면 복권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이 아닌가 싶다”며 “김 전 지사 사면을 포함한 통 큰 결단으로 정치 갈등을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여권의 갈라치기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치는 불신의 늪에서 허우적댈 수밖에 없다”며 “이명박·이재용 두 분에 대한 사면과 더불어 김 전 지사 사면도 필요하다. 진영논리에 입각한 사면이 아님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형집행정지를 받아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이 윤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을 전후해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난해 7월 26일 오후 창원교도소 수감에 앞서 부인 김정순 씨와 포옹을 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난해 7월 26일 오후 창원교도소 수감에 앞서 부인 김정순 씨와 포옹을 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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