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딸 굶어 죽는 동안 PC방 간 20대 부모 ‘징역 30년’
  • 유승혁 디지털팀 기자 (kongna123@naver.com)
  • 승인 2022.07.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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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제때 안 주고 집에 상습적으로 방치
ⓒ픽사베이
ⓒ픽사베이

2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굶겨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현배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21)와 계부 B씨(28)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울산시 남구의 원룸에서 31개월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3월 2살 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숨졌다. 당시 딸의 몸무게는 7kg 정도로, 또래 아이들 평균 몸무게의 절반에 불과했다.

아들도 상습적인 방임과 신체 학대로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지난 3월 발견됐다.

이들은 아동수당과 양육비 등을 받았으면서도 돈이 없다며 음식을 주지 않았다. 자신들은 친구를 만나서 놀거나 PC방에 가서 게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길게는 25시간 동안 아이들을 방치한 채 집을 비우기도 했다.

B씨는 딸이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러 놓은 것 등에 화가 나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린 사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딸이 숨지기 2주 전 먹을 것을 사실상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아이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반려견은 돌보면서도 정작 배고파 개사료를 먹고 쓰러진 자녀를 발견했을 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자녀가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러 놓은 것에 화가나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 사실도 있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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