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총경 “국회의 시간…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모든 조처해 달라”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2.07.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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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개인이나 조직 차원에서 경찰국 막을 방법 더는 없어”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나고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 결과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나고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 결과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된 류상영 총경이 26일 "국회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류 총경은 이날 오후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안(행정안전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전국 서장, 경찰 관계자들이 경찰국 신설 위법성, 절차적 문제점에 우려를 표하고 관련 논의가 신중하고 폭넓게 진행되길 바랐다"며 "경찰국 신설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졸속일 뿐 아니라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우려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 중립화 역사는 민주주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경찰이 국민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권과 한 몸이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경찰관 개인으로서나 조직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 추진을 막을 방법이 더는 없다는 것을 잘 안다"며 "정권의 경찰 장악과 피해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고, 멀지 않은 시기에 바로잡힐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법치주의, 적법 절차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취지를 잠탈하는 대통령령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내달 2일 경찰국이 출범하게 된다. 류 총경은 근무 중 근무지 이탈여부에 관한 시비를 막기 위해 이날 오후 반차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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