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5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에 ‘속도조절’ 언급
  • 유승혁 디지털팀 기자 (kongna123@naver.com)
  • 승인 2022.07.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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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신중론 "점진적 도입"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이 장관은 2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임 의원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규모·영세사업장에서 1인당 월 35만원이 들어가는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대책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분들도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큰 틀에서 저도 중소기업벤처부도 같은 생각”이라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대부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분들”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의 물가상승 등 경제적 위기 상황을 거론하며 “만약에 그게(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다고 하면 코로나 이후에 ‘3중고’ 상황에서 아마 그 충격을 시장은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현재 국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00만 정도 될 것”이라고 추산하면서 퇴직금, 복지 관련 부분을 포함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 정부와 국회가 함께 공론화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된 내용이 자영업자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 합의가 됐을 때 시간을 주고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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