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이 장관은 2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임 의원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규모·영세사업장에서 1인당 월 35만원이 들어가는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대책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분들도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큰 틀에서 저도 중소기업벤처부도 같은 생각”이라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대부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분들”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의 물가상승 등 경제적 위기 상황을 거론하며 “만약에 그게(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다고 하면 코로나 이후에 ‘3중고’ 상황에서 아마 그 충격을 시장은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현재 국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00만 정도 될 것”이라고 추산하면서 퇴직금, 복지 관련 부분을 포함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 정부와 국회가 함께 공론화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된 내용이 자영업자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 합의가 됐을 때 시간을 주고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됐다.